[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휴대폰 초당요금제의 도입으로 이동통신 통화요금이 4.4%(월 9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당요금제를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면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3800억원의 통인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KT에서 2010년 3월 '1초 단위' 과금을 시행한 결과 '10초 단위' 과금 대비 과금기준통화량인 MOU(Minutes of Use, 가입자당 평균 통화량)가 4.41% 낮게 집계됐다.
이는 10초 단위로 과금할 경우 206.2분의 통화료가 발생한 반면 1초 단위 과금 시 197.1분의 통화료만 발생해 9.1분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감면되는 것.
특히 이러한 요금체계는 서민층에게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 택배, 영업직 등 짧은 통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생계형 가입자의 경우, 더욱 효과가 컸다"면서 "생계형 사용자(100분 미만 사용에 통화건수 150건 이상인 가입자)로 분류되는 235만명의 경우 7.7% 인하효과가 있어 서민층에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초당요금제 도입을 전면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LGT는 초당과금제 도입의사는 있으나 그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태이고 KT는 초당요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는 내용의 자료를 일선 대리점에 배포했다가 방통위의 지적을 받고 급히 회수한 적도 있다"면서 "가계 통신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민층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이통사업자가 초당요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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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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