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2008년 정국을 뜨겁게 달군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이 헌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3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정민정 조사관은 '캐나다산 쇠고기수입금지 WTO분쟁의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조사관은 "협상 절차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사전적 절차를 활용해 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정부는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각층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됐다"며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다나와 미국이 체결하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과 국내절차가 달라진다는 자의적인 차별로 비춰졌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부여한 특혜로 인해 캐다나 측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수 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 조사관은 한미쇠고기협정 체결 직후 국회가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한 점과 WTO내 식품안전보호수준이 상향될 가능성, 광우병 위험통제국인 EU의 한국 수출품이 돼지고기에 주력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캐나다 제소에 따른 가축전염예방법 재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내 광우병 발생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렸고, 이후 200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에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양국간 쇠고기 수입협상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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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협정을 체결했고, 국회는 차후 쇠고기 협상부터 '광우병발생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에 대한 조항이 담긴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하자 캐나다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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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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