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차등 산정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 기술료를 기술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등 산정·감면 기준을 개선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감면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아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때 수익금의 일부를 국방과학연구소 등 해당 기술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로 이번 개정은 국방 연구개발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방산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의 기술료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정책연구와 함께 방산업체·국방과학연구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5회 실시했다. 또 개선안이 마련된 후에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고 방위사업청 측은 밝혔다.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은 이런 바탕 위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시 기술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기술료가 차등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제시했다.


또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간에 기술료 관련 갈등이 일어날 경우 방위사업청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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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이 앞으로 방산수출에 기여함으로서 연구개발기관과 방산업체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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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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