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판결 뒤집고 대법원서 승소 이끌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28일 택시를 불법도급해 운행한 택시회사가 제기한 운행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다수의 유사한 하급심 패소판결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양천구청장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해 택시관리 소홀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해 도급제 운영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을 지시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회사의 운행정지처분에 관한 사건이다.


양천구청의 개선명령은 당시에는 적법한 것이었지만 2005년에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부분이 쟁점이 됐던 상당수의 하급심에서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청의 사업개선명령 권한이 상실됐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다른 하급심 사건들에 대해 선도적 판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청 등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사업개선명령의 정당성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의 개정 경과와 목적을 종합할 때 해당 법률은 시행일 이후에 행정기관장이 새롭게 사업개선명령을 지시해 행정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이뤄진 개선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판결해 국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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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하급심에서 국가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된 다수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적 판결"이라며 "택시회사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사건"이라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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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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