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무단방치되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은 한 달간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상반기에는 오는 4월1일부터 한달간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 ?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예정이다.

AD

국토부 관계자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한다"며 "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