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림막 광고 허용키로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지방 중소건설사인 A사는 지난해말부터 시내 건물공사를 수주, 터잡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공사현장을 둘러친 가림막에 자사 상호를 큼지막하게 박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회사를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그러나 가림막 광고가 불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화들짝 놀라 급히 페인트 상호를 지우는 응급처치를 했다.
그동안 불법이던 건설현장의 가림막 광고가 빠르면 올해 7월부터 허용된다. 다만 해당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외에 외부에 광고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규개추)은 가림막 광고 허용, 중소제조사의 진출입 통행로 점용료 감면, 시설문 안전관리 중복검사 축소 등 2008년 4월 규개추 출범이래 총 1047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도심지역의 경우 공사 현장 주변을 오가는 인파들에게 가림막은 큰 홍보 효과를 볼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동안 많은 건설사들이 자사 분양광고나 건설중이 건축물에 대한 홍보광고를 게재해 왔으나 가림막에 공익성 홍보물 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해위는 모두 불법이어서 민원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이 계속 돼 왔다.
규개추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단순 진출입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으며 각 부처별로 산재된 안정관리 법령에 의해 중복점검의 받는 기업의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기준단가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의료기기 생산 허용,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 등 다양한 규제들이 완화 또는 폐지 됐다.
규개추는 접수된 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률도 2008년 44.8%에서 지난해 71.2%, 올해 1~3월까지 3개월간은 75.4%로 계속 높아져 규제개혁시스템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규개추 관계자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지방소재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방상의를 대상으로 한 순회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 바이오 IT 분야 업종 기업들과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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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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