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관할 교육청인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A씨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옥천교육청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114m 가량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를 세우려 건물을 지은 뒤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려 옥천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고, "충전소가 들어서더라도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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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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