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교 근처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관할 교육청인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 및 시설물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보건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육당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옥천교육청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114m 가량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를 세우려 건물을 지은 뒤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려 옥천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고, "충전소가 들어서더라도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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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는 "충전소 폭발 등의 피해가 초등학교에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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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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