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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근처 LPG충전소 건립 불허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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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교 근처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관할 교육청인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 및 시설물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보건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육당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옥천교육청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114m 가량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를 세우려 건물을 지은 뒤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려 옥천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고, "충전소가 들어서더라도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는 "충전소 폭발 등의 피해가 초등학교에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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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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