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측이 기금제도를 중단 또는 기금출연을 감축할 경우, 기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부당운용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기금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금관리및 운영 등에 대해 노동부 지시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벌칙규정 중 무분별한 엄벌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 무시 경향을 야기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도 전과자로 기록돼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지적이 많았다"면서 "국민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나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은 이날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6월 전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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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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