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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식경제부가 코트라, 무역투자연구원 등을 통해 투자금액 50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01개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현재 외투기업 총 매출액은 233조원, 고용은 31만8000명, 수출 523억달러로 집계됐다. 對한국 투자목적에 대해 조사대상업체의 59.1%가 내수진출을 위해서라고 꼽았으며 이에 따른 판매경로로 내수판매가 84.3%에 달했고 수출은 15.8%에 불과했다.
수출보다 비교적 위험이 낮은 내수판매가 84%를 넘어서면서 2006∼2008년 3년간 매출과 고용은 늘고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투기업 매출은 2006년 166조원, 2007년 189조원을 기록했다가 2008년 200조원(233조원)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고용도 25만3000명에서 28만2000명, 31만8000명으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수출은 337억달러, 543억달러, 523억달러를 기록했다. 외투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은 13.1%, 고용은 5.9%, 수출은 12.4%를 차지했다. 수출비중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 2007년 15.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2%포인트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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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진 총지분이 50%를 넘더라도 '외국인 1인 지분'이 10% 미만이면 국내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가운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50%를 넘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10% 이상을 가진 1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외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는 더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이 금지됐던 도시개발법으로 조성된 국공유지도 임대·매각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현행 5∼20년에서 50년 이내로, 토지가액대비 연간 임대료 요율도 현행 5% 이상에서 최하 1%까지 낮추어진다.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준도 현행 '직접투자(FDI) 1000만달러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소규모 투자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면 현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핵심제도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에 최적의 비즈니스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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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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