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리먼 사태의 파장이 영국의 로펌으로 번졌다. 영국 런던 소재 유명 로펌인 링크레이터스가 리먼 브라더스의 회계분식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링크레이터스는 리먼 브라더스가 회계분식에 이용한 일명 '레포(환매조건부채권매매) 105' 거래에 법률의견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리먼 파산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안톤 발루카스 변호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리먼 브라더스는 링크레이터스가 제공한 법률의견서에 의지해 레포 105 거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레포 거래는 미국 법률상으로는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의견서를 받을 수 없다.
레포 105는 현금 100달러를 빌릴 때 105달러 어치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리먼 브라더스는 레포로 조달한 자금을 돌려막기에 투입해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매각한 것처럼 눈속임했다. 리먼은 이를 통해 500억 달러 부채를 일시적으로 회계장부상에서 숨길 수 있었다.
물론 링크레이터스가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미국 법률에서는 레포 거래를 실제 채권 발행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영국 법률상에서는 레포 거래가 실제 채권 발행으로 인정되기 때문.
이 같은 보고서가 발표되자 링크레이터스는 성명을 통해 “발루카스 변호사의 리먼 브라더스 붕괴에 관한 보고서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레포 거래와 관련해 우리가 법률의견서를 제공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발루카스 변호사가 이를 비난하거나, 잘못됐거나 부적절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비난을 받아야 할 어떤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링크레이터스 관계자는 링크레이터스는 다른 로펌이 리먼에 법률의견서 제공을 거절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리먼은 영국 로펌을 통해 레포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받은 후, 런던 소재의 유럽 자회사인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을 통해 레포 거래를 했다. 링크레이터스는 리먼 유럽 자회사의 회계를 돕는 회계법인 PwC의 자문활동을 하면서 수천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렸다.
레포 거래 관계자들은 레포가 채권 발행으로 인정돼야 하는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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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레이터스의 한 라이벌 업체는 "링크레이터스가 리먼의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률의견서를 제공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로펌의 금융서비스 변호사는 "링크레이터스의 행동은 지난 몇 년간 다른 로펌업체들이 해왔던 것으로 보기 드문 것은 아니였으나, 주요 로펌 업체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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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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