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스포츠·문화·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규모 운동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설치 제한이 대폭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6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경기장에 문화·놀이·수익시설 등을 복합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현재 돔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에 따라 문화·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설치위치 등에 불필요한 제한이 있어 경기장 보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수익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개정했다.
이어 유수지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국토부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문화시설 등 확충을 위해 배수펌프장 또는 그 인접한 토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토록 허용했다.
또한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스포츠·문화시설을 확충한다.
스포츠·문화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를 건축할 때 시·도 또는 대도시(인구 50만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규모 제한 없이 허용토록 정했다.
체육공원에 문화시설 등 설치제한도 완화한다.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문화예술회관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공원규모 제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신도시 개발시 지역커뮤니티 시설도 문화·체육시설·학교·공원 등으로 복합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스포츠·문화시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여가시설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돔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의 건립과 복합타운의 설치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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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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