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상사건 선정절차 투명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의 재정합의제 전면 개선과 관련 대등한 재정합의부를 대등한 경력 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재정합의제도 전면 개선을 추진하면서 중요 형사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3~4명이 합의부를 이뤄 재판하는 재정합의부 규정을 현행 재판예규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승격한다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재정합의부는 법관간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리 수 있도록 대등한 경력법관으로 구성하고 대상사건의 선정절차가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경력을 강화하고 합의부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이 경력이 낮은 법관들에게 1심을 맡도록 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비율이 높아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합의부 구성이 부장판사와 경력 5년 미만의 배석판사로 이뤄져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고, 진정한 의미의 합의부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경력법관의 채용을 통한 대등한 경력법관의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진단했다.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또 재정합의 대상사건 기준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려는 경우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리려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경우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거나 위헌제청을 하려는 경우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을 담당판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단독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위헌제청을 보다 신중하게 하겠다는 취지일 수 있지만 위헌제청을 한다고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독판사가 자유롭게 위헌제청을 하는 것을 막을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도 위헌제청이 남발되는 상황이 아닌데다 이미 단독판사의 경력을 강화하기로 해 단독판사의 위헌제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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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재정합의부 사건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과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선정한다면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우리 사회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재정합의부 구성은 합의부의 취지를 살려야 하고, 대상사건의 선정 기준은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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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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