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년간 심의과정 거쳐 지난 10일자 마무리…규정 어길 땐 규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은 대추, 청도 반시(감)가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이 됐다.


산림청은 12일 보은 대추와 청도 반시를 1년간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10일자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보은 대추는 속리산 청정지역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 등의 좋은 자연조건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많다. 또 말렸을 때 주름이 일정하고 속살이 탄탄하며 색깔이 맑고 선명한 게 특징이다.


경북 청도지역 반시는 넙적하고 씨가 없는 홍시로 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다. 씨가 없어 먹기 편하고 가공도 쉽다.

임산물은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등록 1호인 양양 송이를 비롯해 장흥 표고, 산청 곶감, 정안 밤, 울릉도 미역취 등 28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등록을 했다.


이들 등록품목은 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지리적 표시 규정을 어길 땐 표시정지·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지리적 특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임산물을 찾아내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임산물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표시등록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제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될 때 해당 농(임)산물과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나온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제도다. WTO(세계무역기구),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나라 안팎으로 보호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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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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