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현지진출기업 대상 설명회…인증수출자 제도 등도 안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기업들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에 적극 나선다. 설명회, 교육, 세미나, 홍보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4월초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나가있는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설명회에 참석, 애로를 듣고 관계자들도 격려한다.

허 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들이 FTA를 활용, 해외에서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FTA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책을 펼치겠다”면서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데 무게중심을 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9~12일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수출·입 회사, 관세사 대상의 ‘한·EU(유럽연합) FTA 발효 대비, FTA 활용 설명회’를 연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을 크게 간소화시켜주는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인증수출자제도(Customs Approved Exporter)란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주는 제도다.


또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부품·완제품 원산지 판정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자료관리까지 전체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설명회 대상은 수출업체, 수출품제조업체, 제조회사에 부품을 대어주는 업체 등이며 수입업체, 관세사들도 참석할 수 있다.


올 하반기 발효될 한·EU FTA는 6000유로 이상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돼야만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한·EU FTA 활용을 위해선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는 게 필수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에게 FTA 활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컨설팅?교육 서비스를 원 스톱(One-Stop)으로 할 수 있는 ‘FTA 글로벌센터’를 다음 달 성남시에 세운다.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갖추기가 쉽지 않음을 감안, 오는 7월부터 기업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FTA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도 묶음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FTA 글로벌센터’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능력 개발 ▲FTA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FTA 활용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서비스를 한다.
특히 일손 부족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지원, FTA 수출?입 활용도를 40~50% 로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한 수출은 체결상대국으로부터 3~5년 내 원산지검증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받지 않거나 요건이 안 맞으면 세금추징과 상대국 거래선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어 기업의 정확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올 2월 현재 16개국)과의 거래비율이 15%며 곧 발효될 EU(유럽연합), 미국 등을 합치면 80%까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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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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