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열람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 부장검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수사 기록 중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열람ㆍ등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사장이 아닌 다른 피내사자의 수사기록과 야당 유력 정치인 측근의 진술 등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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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영상녹화물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열람은 허용했지만 등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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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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