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액수가 액수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10일 공개한 '2009년 사망조위금 지급 현황' 에 따르면 국가직 1급 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지급된 조위금은 평균 480만9000원이었고,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3000원이 지급됐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1급은 1414만5000원, 9급은 393만6000원이었다.

사망부조금은 공무원의 부담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조금을 산정할 때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유 의원은 "공무원 직급에 따른 부조금의 차이는 공무원간 형평성은 물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하위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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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똑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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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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