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달부터 취업훈련을 받는 탈북자의 취업촉진수당이 100만원으로 오르고 주야간 가족수당도 1만원씩 인상됐다.
노동부는 10일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해 직업훈련을 수료한 탈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촉진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얻고 취업 후 1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재직하면 1개월 후에 20만원, 3개월 후에 30만원, 6개월 후에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금까지는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후 90일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한 번에 20만원이 취업촉진 수당으로 지급됐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주간 가족수당도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 가족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됐다. 기숙사비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과 지원수준을 맞추기 위해 월 17만5000원에서 21만2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안은 이달 이후 시작된 훈련과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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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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