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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냉장고 등 최저소비효율 미달로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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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미국산 GE 냉장고 1개 모델과 백열전구, 어댑터 등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에너지효율을 지키지 못해 국내 생산과 판매금지처분을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간 19개 품목 179개 모델의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 10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돼 생산,판매금지된 제품은 GE제품의 국내 수입사인 지케이어플라이언스의 GE 전기냉장고(모델명 GSL25JFXLB)이며 두영조명(DY-LC220V30W) 우리조명(HSC-100)의 백열전구와 오리온정보통신(SAWA-01-483, SAWA-01-420), 인지텔레콤(FEC-1100h)의 어댑터·충전기 등 6개 제품이다.
또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기진공청소기와 호미인터내셔널의 선풍기 등 2개 제품은 소비효율등급표시 위반으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했고 테스와 흥보교역의 선풍기 2개 제품은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해 표시사항을 정정했다.

지경부는 오는 10일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며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2010년 기준 22개 제품)을 정해 제조·수입업체가 효율등급(에너지효율 성능)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급조정, 표시사항 정정 명령 등을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케이어플라이언스 홈페이지에는 해당모델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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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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