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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능력 없으면 해운업 등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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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양사고 원인 해소방안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선박 충돌사고 등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예·부선, 연안 유조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의 해소에 초점을 둔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상중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해운업 등록 단계에서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있다. 안전관리 능력이 모자라면 아예 해운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해운업을 등록한 후 해상 안전관리방침이나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비상시 대처방안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매뉴얼을 먼저 갖춘 후 등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승무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박의 조종실인 선교에서 항해사가 당직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교당직 모니터링 장치'를 추가로 선박에 설치하고 해운선사에 영향력이 큰 화주가 선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장비 성능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통해 선박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선사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부실 선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조치를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2개월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 해양오염 등 피해규모가 큰 사고의 대부분이 예·부선과 연안 유조선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이같은 사고가 ▲선사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의 미흡 ▲낮은 임금으로 인한 우수 선원의 기피 ▲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 저하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최근 사고로는 지난 2월5일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연안 유조선과 예·부선이 충돌, 연료유가 바다에 유출된 사건과 2월27일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모래운반 예·부선이 침몰해 선원 3명 사망 및 2명 실종 등의 인명피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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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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