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자는 3~5년 간 다시 회사를 차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악덕업체의 재진입을 방지해 상조시장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한 국장은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 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법의 테두리로 넣은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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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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