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전부 개정돼 공포됐다”며 “군관련 첩보 수집 등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9일 밝혔다.
공포된 개정령에는 군 관련 첩보수집 범위를 국내외 방위산업, 방위산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체와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정보수집의 대상은 사항에 따라 더 넓어질 수 도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방산기업 뿐만 아니라 그 외 납품기업도 사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직원의 신원조회는 물론 장비납품 등이 통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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