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오는 9월부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상조업체는 재무상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이 신설되는 등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법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의 기존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 간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선수금 보전제를 실시해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이후 매년 10%p씩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신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 3영업일내 환급이 의무화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자는 5년(벌금형은 3년) 간 다시 회사를 차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3월~5월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사항은 고객불입금 및 회원수, 자본금,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이며,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상태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했다"면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 할부거래 패턴 변화에 따라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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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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