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에 278개 업체 중 12개 업체만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연예인과의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66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한을 연장하고, 이행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시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공문을 통해 기한 내에 전속 계약서 수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 불공정계약 조항을 자진시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10대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204명, 2009년에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198명의 계약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관행이 연예계 전반에 걸쳐 만연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해 10월30일 조사받지 않은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도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67명과 수정계약을 체결해 이행결과를 제출했으나, 266개 연예기획사는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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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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