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매연 배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준량 초과의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시내 74개 주요 도로를 선정,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시는 민간대행 검사업체의 편법검사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검사 합격률이 높은 검사장 중심으로 검사완료 차량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검사장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특별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시기를 현행 등록일로부터 7년경과 차량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오염물질을 조기에 삭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의 공기질도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화시기를 단축하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대상차량이 이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검사 기한내에 정비를 해 기준에 만족하지 않거나 매연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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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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