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많은 매체를 접하다 보면 제3보험이란 단어를 볼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3보험이란 용어는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제3보험이란 쉽게 말해 사람의 질병, 재해,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모두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 특성과 범주에 따라 상법상의 인보험(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종류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그리고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구분돼 있으나 제3보험은 모든 보험사들이 영역구분 없이 상품을 개발해 취급할 수 있다는 것.

수학의 집합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교집합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상해보험은 흔히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상해로 인해 사망 시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질병보험은 쉽게 질병에 걸려 입원 혹은 수술 등 질병사망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은 사람이 다쳐 장기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놓일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주로 고령자 치매 및 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종류로는 공적 성격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보험사가 제공하는 장기간병보험이 있다.


그럼 제3보험이 갖는 특징은 뭘까.


우선 실손보장보험의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발생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 등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다만 갱신형 상품이 대부분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액보험과 달리 납입할 보험료가 매년 변동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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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할때 마다 당연히 나이가 늘어나는 만큼 이로인한 위험도 증가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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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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