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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료 광고' 윤석용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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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허위의료 광고'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원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은 열람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의료법의 규제 대상인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도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사인 윤 의원은 1998년부터 2008년 1월말까지 '아들을 낳는 비법이 있다'는 광고문을 한의원에 붙이고, 2007년9월부터 2008년2월까지는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이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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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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