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의원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은 열람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의료법의 규제 대상인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도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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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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