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붉은귀 거북, 큰 입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이며, 지도 대상으로는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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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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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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