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8~9일 생태계 교란 동물과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지도·단속한다.
영등포·용산·광진구 의제21 시민실천단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방생 안내문 배포, 수상 안내방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방생 방지 활동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 4종이다.
지도 대상으로는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이 포함됐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어류에 대한 방생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한강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꾸라지 등 한강과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될 우려가 높은 어종을 방생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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