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업무 허용·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 쟁점은 '유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보험 상품 판매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안 가운데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과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 조항 등 보험과 은행업계가 대립해온 핵심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유보됐다.

이날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해당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으며, 또 보험사가 보험 상품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에 포함시킬 내용과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명문화함으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관련해선 직무상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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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이날 처리가 유보된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관련 조항에 대해선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으나 개별 의원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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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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