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4,195,0";$no="201002221005548545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정책제 등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업체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비과금 제도나 자동해지 제도가 없어 미사용 고객에게 요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SKT, KT, LGT 등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사용 시 비과금 제도 등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요금제를 대상으로 연속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비과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통신사는 SKT 한 곳에 불과했다. SKT는 그러나 자동해제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KT의 경우에는 7개 요금제에 한해 가입 후 3개월 동안 200패킷(100KB) 미만 사용할 경우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요금제도의 경우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T는 '주유정보월정액' '실시간 도로교통' '아이지킴이' 등 42개 정액제 서비스에 한해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금제의 경우 고객이 모를 경우 요금을 계속 청구되는 것이다.
SKT의 경우 미사용 비과금 제도로 월평균 97만명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입자(2009년 말 기준 2422만3187명) 가운데 4%에 이른다. 결국 100명당 4명이 사용하지 않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변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3개 이동통신사의 연간 미사용 비과금 매출규모를 산출할 경우 약 954억원(SKT 483억원, KT 299억원, LGT 1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2007년 4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려 일부 통신사가 자정제도를 도입했으나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기간 미사용시에는 과금이 되지 않거나 해지를 안내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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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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