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내 유통관리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과정 중 '반부패·청렴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을 실시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5월 석유담당 공무원 교육, 6월 석유제품 대형사용처 교육 등 대외 교육 시에도 청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호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석유관리원의 인재상을 구현할 것"이라며 "대외 교육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윤리경영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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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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