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98년 대량해직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전 국정원 직원 박 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조사결과 박 씨는 당시 국정원 간부인사에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1999년 3월말까지 직권면직하는 방침을 국정원이 세우고, 퇴직을 권유하는 속칭 '순화담당관'을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직간부들의 복직소송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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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역시 "대량해직 당시 인사기준이 없었다"는 해직간부의 주장에 대비해 국정원 내부에 거짓 인사기준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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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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