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별도 전산시스템 이용해 10여 년 고객예탁금 유용 등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1000억원대 고객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충남 광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관련자 4명에게 징역 8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최근 전산시스템을 이용, 10여 년 간 고객예탁금 1500억여원을 유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용해 160억여원의 누적손실을 입힌 광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L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전·현직 실무책임자 J씨, L씨에겐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하고 전 이사장 L씨 부동산이 버스터미널 터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종건 전 홍성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K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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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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