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6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미국 론스타펀드Ⅲ(미국)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양도소득세 613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단체는 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단체인 론스타펀드를 개인으로 취급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펀드는 우리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법인으로 간주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인세 부과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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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론스타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 주식을 매각해 2400억여 원의 차익을 거뒀으며, 613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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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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