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재시행 여부가 미분양 추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거 방출함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했다면서 향후 시장에서 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 파악이 이뤄진 후 재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의 재시행이 아니라 건설업계의 상황을 파악해 다른 행정적인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오늘까지 적용되고 내일부터는 끝난다"며 "재시행 여부나 다른 행정적인 지원사항 등을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끝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대거 분양물량을 내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물량의 대부분이 '악성미분양(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만이 미분양 해소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실장은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의 동향 등을 살피고 의견을 수집해 지원책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 2월11일까지 1년간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한 경우 5년 뒤 되팔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지방 100%)를 감면해 주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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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장은 "행정적인 지원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따로 준비된 것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양도세 감면 재시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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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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