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주택건설업체가 故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두 자녀·전 소속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 구매 유인 효과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씨는 폭행으로 붓고 멍든 얼굴을 언론에 공개,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켜 구매 유인 효과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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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소송을 낸 주택건설업체와 2003년 3월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 8월 당시 남편 조성민씨로부터 폭행당한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 같은 달 광고모델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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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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