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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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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