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천신일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받고 6억2300만원 상당의 채무 면제를 요구한 혐의,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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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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