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50억원의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전국단위에서 추진돼 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2월23일 오후 3시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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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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