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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단체 지원계획 발표…"불법폭력 참여 단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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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관련한 단체는 이번 지원에서 배제된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50억원의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전국단위에서 추진돼 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신청을 받아 4월 중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2월23일 오후 3시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1월29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나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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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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