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총 사업비 118억6800만원을 투입해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당초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 계층은 월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50%이하 해당자는 4만원, 전국가구평균 50%~100%이하 해당자는 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