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비가 월드투어 공연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스타엠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8일 법원은 스타엠 측이 월드투어 무산에 따른 손해액 45억 7000만원을 비와 JYP가 물어내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JYP가 기존에 중국에서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DR뮤직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연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스타엠이 중국 공연의 무산 이유로 주장하는 DR 뮤직과의 계약은 스타엠과의 공연 판권 계약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공연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미주 공연의 경우 또한 스타엠과 미국 현지 프로모터인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간의 공연 계약이 해지됐고, 미국 현지에서의 공연 준비 자체가 부실하였다는 점이 공연 무산의 원인이 되었다"며 스타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의 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 JYP는 "2006-2007 월드투어 미주 공연 무산에 책임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 기쁘다"며 "추후 스타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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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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