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4월까지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등 교복 주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대리점들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복 공동구매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통해 공동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개별구매보다는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인하가 불가피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담합한 경남학생복협의회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감시를 통해 교복값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사전에 대처하고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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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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