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검찰의 수사브리핑이 구두에서 서면방식으로 바뀐다. 또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수사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하고 ▲시청각 자료로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 환기가 필요하며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렵고 ▲긴급한 경우 등에만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아 구두 브리핑을 할 수 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과 차장검사 등을 제외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수사 내용이 유출될 경우 필수적으로 감찰조사가 실시된다.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실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차관급 이상의 공적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이밖에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방지 ▲범죄피해 확산 방지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 등에 한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AD

이 같은 수사공보준칙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제기됐던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출범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