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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KT&G '담뱃불 재판', 김문수 지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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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담뱃불 소송' 첫 재판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원고 대표로 출석해 소송의 당위성과 KT&G의 책임 등을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민사6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한 김 지사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에 매년 1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중 12%가 담뱃불에 의한 화재였다"고 밝혔다.
또 "KT&G가 해외에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어 수출하고 국내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담배를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출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도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소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변호인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해 초 "KT&G가 화재에 안전하도록 담배를 만들지 않아 곳곳에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도는 총 배상액을 796억원으로 정했으며, 1차로 10억원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KT&G는 저절로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시판하지 않았다"면서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선 담배 화재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등 손실을 유발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도는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거나 팔지 않고 담배로 인한 화재를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담배 때문에 발생한 화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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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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