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민사6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한 김 지사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에 매년 1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중 12%가 담뱃불에 의한 화재였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출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도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소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변호인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해 초 "KT&G가 화재에 안전하도록 담배를 만들지 않아 곳곳에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도는 총 배상액을 796억원으로 정했으며, 1차로 10억원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도는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거나 팔지 않고 담배로 인한 화재를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담배 때문에 발생한 화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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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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