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원 포인트' 국회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 보증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규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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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처리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강래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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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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