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 6.5만t급 2곳 등 14곳 개선 및 신설…해양사고 방지 목적
대산항만청은 13일 목표해양대학교가 지난해 10월까지 마련한 ‘대산항 해상교통 안전관리 방안 검토 용역’ 결과를 수용, 14곳의 정박지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제1항로 입구에 대한 6만5000t 이상 대형선박의 정박지 2곳 과 제3항로 확장 입구의 6000t 이하 및 1만2000t 이하 각 1곳을 대기정박지로 새로 지정했다.
대산항만청은 관보게시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부 항로확장과 항계 밖 정박지는 어업권 피해보상 및 항계의 준설 등을 고려, 시행시점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대산항만청 관계자는 “대산항 주변 수역은 원유 등 위험물을 실은 배가 주로 이용, 해양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사고예방이 필요한 곳을 뽑아 14곳을 지정, 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산항만청은 최근 청사이전을 위한 땅 매입비 30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 곧 입지선정을 위한 기획팀을 짤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