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9단독 류승우 판사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직원 약속대로 투자 손실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후 B은행을 수시로 찾아 손실 보전을 요구했고, C씨는 '투자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서명이 담긴 메모를 A씨에게 건넸다.
류 판사는 "당시 증권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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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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