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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꿈틀'...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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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의원 금융권 유관협회장 면담 착수
업계 보험권 주장 관철 기대에 은행권 반대 고조
주요 쟁점 놓고 여전히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정부가 입법발의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던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작업이 최근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속도가 붙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상정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쟁점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여부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3일 국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간동안 국회에서 표류되다 최근 이사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의 금융기관 유관기관장들과 면담에 착수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사철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과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업권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감독당국 및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보험 및 은행 유관기관장들을 불러 법안 처리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예산안을 비롯해 세종시 수정안 등에 법안처리가 밀려 논의돼 오지 못하다 최근 의견수렴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중 주요쟁점 2가지인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방안을 허용하고, 대형대리점에 요율협상권을 부여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서는 제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놓고 로비전이 치열하다. 은행권의 주장은 재무적 위험성이 큰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지급결제 허용 시 은행 통장을 통해 납입됐던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직접 챙길 수 있고, 이 같은 거액을 은행권에 맡기게 될 경우 은행과 보험사간 그동안의 갑을 관계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명분 없이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권의 반대 주장이 관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권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그 취지를 보험권이 이해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대형독립대리점(GA)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었고, 이에 요율협상권을 부여해 제도권내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에는 이들 대리점에 대해 불완전 판매 등 위법사안이 적발될 경우 과장금을 비롯 1차 배상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요율협상권 부여 논란 역시 현재 일부 대리점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요율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라며 보험권의 주장이 모순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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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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