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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 의료법인 이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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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면허도 없이 성형 시술을 한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종우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의료재단법인 이사장 이모(68)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울 은평구의 D의원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쌍꺼풀 수술과 코 높임 수술 등 모두 700여차례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법인 책임자라는 점과 불법 의료행위 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불법 시술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호사 이모(57)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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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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