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면허도 없이 성형 시술을 한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종우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의료재단법인 이사장 이모(68)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울 은평구의 D의원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쌍꺼풀 수술과 코 높임 수술 등 모두 700여차례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법인 책임자라는 점과 불법 의료행위 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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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불법 시술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호사 이모(57)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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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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