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890원이, 500만원인 경우는 1만6390원이, 1000만원인 경우는 5만8800원이 각각 줄어든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대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투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 여부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연장된 임투세 공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 대해서만 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등 16곳이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이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은 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낙후지역의 범위를 광역시 5곳,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강원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명 이상의 10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을 제외한 곳으로 정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지난해 다 4.8~6.0% 줄어든다. 600만원인 경우 2만4890원이 인하된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 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4월부터 개소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월간소비전력 400kWh 이상의 에어컨, 45kWh 이상이며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인 TV로 각각 정해졌다.
우리 술 산업을 돕기 위해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발효조 6㎘이상에서 3㎘로, 제성조 7.2㎘이상에서 2㎘로 대폭 완화하고 직매장 기준은 폐지했다.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직종으로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과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선정했다.
전문직의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앞으로는 국세청에 내야 하는 소송 관련 자료에 보석, 영장기각, 구속취소 여부를 구분 기재토록 해 형사소송 수입금액 파악을 강화하고 조세나 특허 등 행정심판 자료도 추가 수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산출방식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뺀 뒤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다음 이자와 배당을 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억 원인 경우 1억 원의 60%인 6000만원에 대해 5%의 이자율을 감안하면 300만원의 수입금액이 산출되며 복비와 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뺄 경우 세금은 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중지권, 위법부당한 처분이 예상될 경우의 처분절차 중지권 등을 부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